산재요양 끝난 직원 사업주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이 지났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복직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복직을 원한다면 다시 사업장으로 복직을 시켜주는게 맞습니다. 괜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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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도 포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갈구는 알바생이 있어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 교육 근로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서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근무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각서에 위반하여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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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퇴사를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에는 현재까지 재직중이라고 나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퇴사이후 보험료 납부등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해달라고요청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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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열사로 전적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657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유효한 전적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관련하여 단절이 되며 새로운 회사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전적에 동의하더라도 근로조건 승계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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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근로자가 있더라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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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조사 착오를 오로지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동청 진정으로 인하여 감정상 문제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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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로 질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공제 부분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용카톡, 근무일지,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을 받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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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종료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객사와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속회사인 인력회사는 질문자님을 다 회사 등에 배치하여 계속근무를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다시 배치 등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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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시간 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8일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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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업 13명의 소기업입니다. ( 정년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정년제에 따르면 정년퇴직할 근로자를 계속 재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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