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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긴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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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가 경쟁력 하락이 되어지고 있다는데

삼성, 하이닉스 R&D에서는 52시간 근무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나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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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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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독일(48시간), 프랑스(35시간), 일본(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주 52시간제를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각국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제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프랑스(주 35시간 기본, 최대 48시간), 독일(주 48시간 제한), 일본(연장근로 포함 최대 45시간/월), 미국(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이 있음.


    다만, 일부 산업(IT, 연구개발 등)에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요구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R&D 분야 등에 대한 근로시간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마다 근로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

    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는 주당 5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한민국의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를 합산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프랑스의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를 합산하더라도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종만 가능)

    3. 영국과 캐나다의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를 합산하더라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호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3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일 및 프랑스는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경우는 많습니다만 연장근로를 월간단위나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근로시간을 일간(8시간)과 주간(40시간)의 이중으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해외랑 단순 시간으로 비교하는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주요산업, 경쟁위치, 자원유무 등 고려하여 법규를 구성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 미국: 1주 40시간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만 돼 있고 1일 근로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일부 주는 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

    • 일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반면 연장 근로의 상한 규정을 1일, 1주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장근로 총량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제한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법정 휴일의 휴일 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 독일: 1일 8시간, 연장 근로시간 최대 2시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영국: 주 48시간

      다만, 연 장근로에 대한 정부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가 아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 계약 시 연장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법 등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프랑스: 주 35시간, 1일 최대 10시간

      프랑스도 독일처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 스웨덴: 주당 40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 캐나다: 주당 평균 32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