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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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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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텐실 시술을 받았다면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정과 질병발생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산재신청과 관련한 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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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3%에서 4대보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부담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연장으로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연장이나 재계약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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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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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위해서 근무일 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이므로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대략 내년 1월 첫째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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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콜센터 교육비 수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교육비도 물론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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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1월 15일이면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3개월이므로 월 중도에 퇴사해도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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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3개월뒤수술을 하는데요 산재월급도받을수있나요 6월에 사장님이퇴사처리했거던요실업급여도 못받고 나랑합의해서그런거라고이런경우도 3개월뒤 핀제거수숧한뒤 산재도 되고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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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의 경우 노동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에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성과나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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