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3.3%에서 4대보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봤고, 주 25시간 학원강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01.02.~2024.12.31.
그런데 근로계약할 때 3.3%와 4대 보험 가운데 선택해달라고 말씀해주셔서 잘 몰라가지고 떼가는 금액이 적은 3.3%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다시 알아보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1. 아직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지금이라도 4대 보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2. 4대 보험으로 변경 가능하다면, 보험료만 내면 1월부터 일한 것까지 모두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1월부터 10월 4대 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3. 왜 학원에서는 저에게 선택지를 준 것일까요?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자 입장에서 불리/불편한 것이 있나요? 말씀드릴 때 어느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4. 계약만료 실업급여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퇴직증명서는 학원에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5. 만약 1~2개월 정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 알아둘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