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분의 근로기간이나 업역 등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업무 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말씀 주신 시술은 스텐트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됩니다.
직접 산업재해를 공단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재의 근로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서 노무사의 대리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