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했어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어떤 근거(법률,취업규칙)를 통해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음
근로계약서 상에서 산정된 연봉 총액(3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 전부 받지 못해서,
어떤것을 근거로 지급을 요청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23년 12월 ~ 24년 11월
수습기간 3개월 (12,01,02월)
수습기간내 상여금,성과급 미지급한다는 규정 없음.
계약 기간 내에 연봉 총액에 포함된
1. 명절상여금 10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지급 받았음.
설 상여 X (수습기간이라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추석 상여 50만원
2. 성과금 230만원 전부 지급받지 못했음
*계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