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월급 및 수습기간 중 상여 미지급
13개월 월급제 계약
예시 :
구두상 연봉 30,000,000원 안내 받았음
13개월 나눠서 준다고함
근로계약서(월급제) : 27,500,000원 으로 계약
남은 2,500,000은 설/추석 상여 명목으로 나눠서 준다고함
위 내용 대로 진행이 되었다고하는데...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설 상여 미지급...
문제 없는건가요??
우선 구두상 3,000으로 연봉 안내 받았으나
계약서상 2,750이고..나머진 설/추석 명목으로 준다고했는데..
수습기간 중엔 상여 지급 없다고....상여 명목이라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1년으로 봤을때 결국 연봉 3,000을 다 못 받았다는건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월급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수습사원이 제외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상 수습기간은 2개월 내외인데 설상여 명절이 1~2월, 9월~10월 인점을 고려하면 해당 시점에 여전 수습사원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선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부터 면밀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