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월급 및 수습기간 중 상여 미지급
13개월 월급제 계약
예시 :
구두상 연봉 30,000,000원 안내 받았음
13개월 나눠서 준다고함
근로계약서(월급제) : 27,500,000원 으로 계약
남은 2,500,000은 설/추석 상여 명목으로 나눠서 준다고함
위 내용 대로 진행이 되었다고하는데...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설 상여 미지급...
문제 없는건가요??
우선 구두상 3,000으로 연봉 안내 받았으나
계약서상 2,750이고..나머진 설/추석 명목으로 준다고했는데..
수습기간 중엔 상여 지급 없다고....상여 명목이라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1년으로 봤을때 결국 연봉 3,000을 다 못 받았다는건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월급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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