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에 콜센터 교육비 수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11월 30일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1달 계약직을 12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직 할 업종이 콜센터인데 11월 27일 ~ 11월 29일 3일간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가 1일당 5만원 총 15만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교육 받는 기간이 퇴직하기 전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비를 안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