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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교육비 받으면 이중취업이되나요?

1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직하는 곳에서 11월 27일,28일 교육을 시작하고(교육비 발생)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퇴사일 전에 교육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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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일 및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타회사에 입사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은 퇴사할 것이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몇일 겹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교육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중 취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후의 근로 제공분에 대한 대가만 아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