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교육비 받으면 이중취업이되나요?
1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직하는 곳에서 11월 27일,28일 교육을 시작하고(교육비 발생)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퇴사일 전에 교육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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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일 및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타회사에 입사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은 퇴사할 것이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몇일 겹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교육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중 취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후의 근로 제공분에 대한 대가만 아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