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 이전부터 지속해온 프리랜서 활동의 취업 인정 여부

평일에는 회사원, 주말에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1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강의는 올해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의는 작년 초부터 약 2년간 해오고 있습니다(주 10시간 미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11월에 퇴사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12월 강의료가 1월에 입금되므로 소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사 활동은 취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취업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3개월 이상"의 산정 기준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최초 근로시작일로부터 3개월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부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속해서 소득활동이 이루어져 온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이후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불안하시면 해당 강의를 마무리 하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