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 이전부터 지속해온 프리랜서 활동의 취업 인정 여부
평일에는 회사원, 주말에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1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강의는 올해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의는 작년 초부터 약 2년간 해오고 있습니다(주 10시간 미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11월에 퇴사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12월 강의료가 1월에 입금되므로 소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사 활동은 취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취업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3개월 이상"의 산정 기준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최초 근로시작일로부터 3개월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부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속해서 소득활동이 이루어져 온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이후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불안하시면 해당 강의를 마무리 하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