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작년 2월말에 퇴사(사업장 폐원)후 실업급여 받으며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하지 않고 중간 중간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3.3% 세금 제외한 강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 연말 정산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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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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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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