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에 점심 잘못먹고 장염걸렸을때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린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 음식점은 음식이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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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이직한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을조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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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휴게시간을 줄인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니라면 업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근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까지 회사에서 통제를 하는것은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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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회사의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타회사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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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네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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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직원 입니다. 공공기관 강의시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에 귀속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 재직중에 타회사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겸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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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전 퇴사통보로 인하여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거와 연차를 전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여 한달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약속과 달리 연차 소진한 부분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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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감시용 cctv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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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체력인 안될것 같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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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혼자 급여 명세서 발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자체가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 만약 회사에서 발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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