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보고 이상해서 질문 드려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하면서 받은 금액으로는 최저시급이 안되지않을듯 해서 올려봅니다 ㅜㅜ

이건데 그나마 급여가 올라서 250좀 넘어요

그전까지는 230~240이 기본이엿는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수당 제외하고 기본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 = 20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10,030)을 곱하여주면 2,096,270원

    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자체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고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 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등의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4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