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 주 5일(월~금)
- 하루 8시간 근무
- 기존 급여 200만원(8/1~8/9), 인상된 급여 220만원(8/10일부터 적용)
22년 8월 10일 기준으로 급여가 2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8월 10일 이후부터는 2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8월 둘째주는 인상 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건가요?
급여가 인상되어서 인상 전 급여와 인상 후 급여를 일할 계산 후 합산해야 할거같은데
쉽게 알려주실 분 계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관한 요건을 통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3.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동의 시점에 따라 그 이후 달라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임금 인상일 전/후 가릴 필요없이 "200만원/31일*9일+220만원/31일*2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8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8월 10일 이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0일 이후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