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2021. 03. 22. 12:23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모두포함된 건가요?

월 180만원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책정한다하면 하루 8시간 근무일 때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월급 받는것보다 더받아야하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이를 월임금으로 환산하면 세전금액 기준 1,822,480원이 됩니다.

해당 월 임금에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x 주 5일 + 주휴일 8시간 ) x 4.345주가 포함된 것입니다. 4.345주로 산정하는 이유는 1월에 4주, 5주가 혼재되어 있기에 이를 평균내어 계산한 것입니다. (365일 / 7일 /12개월)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이 주휴가 포함되어 월 임금을 산정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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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월급금액'이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22,48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수령액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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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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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적어도 182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상의하시어 임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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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인데 월급이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 경우 1,822,480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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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에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1주 40시간+주휴수당 8시간' 등의 규정이 있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822,480원(8,720원*209시간) 입니다.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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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을 1달로 환산하면, 대략 174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이 합산되면 209시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 03.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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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함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니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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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주40시간의 월급제라면,

                  1주 40시간 + 8시간(주휴) x 4.345주 = 약 209시간의 유급시간이 산정됩니다.

                  이에, 올해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1,822,480 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3.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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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5.24.선고, 93다3251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2.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월 209시간 기준).

                    3.질의와 같이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 03.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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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모두포함된 건가요?

                      월 180만원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책정한다하면 하루 8시간 근무일 때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월급 받는것보다 더받아야하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일 8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시급 8720원 x209(소정근로+주휴)해서 1822480원이나옵니다.

                      주휴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미달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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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세전 180만원이라면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자는 적어도 세전 1822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0시간+8시간)*4.345주*8720원

                        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

                        뒤의 8시간이 주휴수당부분입니다.

                        2021. 03.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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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1주 40시간 및 최저시급의 근로조건이라면 (1주 40시간+8시간(주휴일))*4.345 주 * 8720원(최저시급) =1,822,480원의 월급을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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