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일년 넘도록 못받으셨아
아버지께서 지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약 한 달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근무 기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몇 월쯤이었다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급여로 약 4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이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