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일을 하더라도 본회사 취업중 타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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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허용의무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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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는 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회사에서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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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준에 3개월 단기계약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3개월만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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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턴제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 90% 미만으로 지급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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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직장 이직후 5개월 지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충족이 가능하기 떄문에 현직장에서 경영사정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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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조 5조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를 차감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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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통상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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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급에서 이정도 오르면 몇 프로 오른건가요?
인상률은 (인상된 임금 - 기존 임금) / 기존임금 x 1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1,000 - 10,700) / 10,700 x 100으로 계산하여 2.8%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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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주5일 근무인데 3일만 근무한 주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떄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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