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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입사일 기준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보다 적을 때

상황 1. 입사일 기준 휴가 7일, 회계연도 기준 휴가 15일(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발생)

상황 2. 입사일 기준 휴가 80일, 회계연도 기준 휴가 82일

상황 1,2 모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회계연도 기준 휴가보다 적은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질문 1. 회계연도 기준 휴가를 모두 다 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또, 급여를 이미 다 지급한 경우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2. 차감한다면 연차 휴급 수당만큼 차감할 수 있나요? 연차 휴급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또, 수당이 부족하여 연차를 다 쓰도록 권유해서 연차 휴급 수당을 실제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있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였을 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대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차감시 연차수당 만큼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금액 입니다.

    3. 연차를 다써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