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보다 적을 때
상황 1. 입사일 기준 휴가 7일, 회계연도 기준 휴가 15일(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발생)
상황 2. 입사일 기준 휴가 80일, 회계연도 기준 휴가 82일
상황 1,2 모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회계연도 기준 휴가보다 적은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질문 1. 회계연도 기준 휴가를 모두 다 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또, 급여를 이미 다 지급한 경우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2. 차감한다면 연차 휴급 수당만큼 차감할 수 있나요? 연차 휴급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또, 수당이 부족하여 연차를 다 쓰도록 권유해서 연차 휴급 수당을 실제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