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하려는데 2025년 휴가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고
제가 2022년 2월7일에 입사했고 2025년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년도에 받은 휴가 12개를 다쓰고 퇴사하고 싶고 못쓴다면 돈으로 받고싶은데
병원에서는 5월까지 근무이니 25년 휴가는 한달에 한개씩 총 5개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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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에 한개씩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