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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평범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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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퇴사 전 휴가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저는 1년 6개월 근무 중이고 5월3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5인 미만 근무이고 병원인데요

연차가 없는 대신에 5일 휴가를 부여하는데 퇴사 전에 써도 괜찮은지

못쓰게 한다면 신고 방법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적으로 인정받는 약정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의 경우라도 회사가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