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휴가로 인한 급여 삭감 및 5인 이상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병원이며 직원3 + 원장1
올해 23년 8월 입사해 개인 사정으로 인해 23년 9월 5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근무)
일단 면접당시 근무처에서 입사하게 되는 8월달에 총 5일의 휴가를 지정 했다고 통보는 하였습니다 무급이라는 얘기를 듣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율을 낮추는 효과 및 휴가로 인해 급여에서 40만원을 제한뒤
근무시작 6개월(24년1월) 과 12개월(24년7월)뒤에 20만원씩 두번 나누어 남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퇴사하게 되었고 지급이 안된 나머지 급여 40만원을 정산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정리 해보면
1. 근로계약서 급여는
계산방법 : 월급제
총지급액 : 2,010,580(주휴수당포함)
월지급액 : 1,799,820
퇴직연금 : 167,540
2. 급여 추가 내용 : 입사월 휴가로 인해 40만원을 24.1월 / 7월 급여로 2회
나누어 받기로 협의함
3. 8월 한달 일한 급여 명세서도 180만원 지급 적혔있는것으로 수령
4. 8월 실 급여 수령액은 40만원을 제한 140만원 수령
5. 5인 미만 사업장
2번 "급여 추가 내용" 을 기반으로 40만원을 지급하기로한 날짜 전에 퇴사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에 급여계약도 180으로 체결하고 8월 받은 급여 명세서또한 180만원 지급으로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40만원을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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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4인 미만이지만 현재 원장의 아내분께서 병원내에서 여러가지 직책을
이행중 입니다. 월,수,금 주 3회는 병원으로 잠시 출석 하여 병원 상태를
확인하고 화,목은 유동적으로 병원으로 오고 가고 합니다
각종 약품 발주나 급여지급 등 업무를 보고 있고
다른 직원 분 실업급여 관련 서류 또한 이 아내분께서 담당했으며
아내분은 서류에 본인은 병원 관계자 이며 직책은 "원무" 라고
작성하여 다른 직원 분의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직접 노동부에 제출 및 처리 하였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또한 병원 사업주인 원장과 한게 아니고 원장의 아내분과
작성 했으며 위 모든 곤란한 상황을 현재 원장의 아내분과
진행 하는 상황 입니다
이때 저 아내분께서 상시근로자로 취급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퇴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떼어두는게 불법이니 꼭 처벌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3 + 배우자 까지 해도 근로자는 4인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휴업시켰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업급여(일 임금의70%)는 미적용입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에 의하여 휴가의 원칙은 무급입니다.
별도로 유급으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계약에 6개월 혹은 12개월 근로 후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다면 해당사항을 지켜야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