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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제가 24년11월1일에 근무시작했고 올해 25년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월차를 꾸준히 사용했고 병원을 가는 문제로 2일치 8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9월달쓸수있는 월차랑

9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10월달 쓸수있는 월차를

7월달에 미리 땡겨사용해서 퇴직전까지 현재 사용할수 있는 월차가 없는 상황입니당

그런데 이번에 10월추석때 10일 금요일에 회사가 월차 혹은 연차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쉬게 될것같은데요..

저같은 경우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없으니까 무급으로 해서 그날 쉬게 된다라고 가정했을때

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을때

1년 근무한거로 되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하루 때문에 퇴직금 못받는다면 11월1-2일이 토,일요일이니까 11월3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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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중간에 결근이 몇일 있거나 무급 휴가를 몇일 사용했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11.1 ~ 2025.10.31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쉰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일수와는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4.11.1.부터 1년이 되는 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사유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연차 사용을 함에 따라 출근이 어려워진 경우이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산입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