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 지인이 무급으로 일하면 5인 미만이 되나요
계속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한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은 지인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급여를 주지 않고 공짜로 일을 해준거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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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단순히 호의적으로 도와주는 분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다퉈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인이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근로자)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업이나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라면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