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넘어져 골절시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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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부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2.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소득증명원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4.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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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기업이 합병하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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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장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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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택배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 1월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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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하여 허위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통을 주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증거 등을 출력하여 우선 회사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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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전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하신다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는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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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정사 자격시험(1차, 2차)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자료제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상 인허가 대리, 토지보상, 음주운전구제, 출입국, 비영리 법인설립 등의 업무를 합니다.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법적 지식과 영업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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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으로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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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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