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택배기사입니다
1.현재 관리자들이와서 12월28일에 1월2일 퇴사이야기후 당장 인수인계도 필요하다는 말을하여 1달기간 협상후 1월말까지 근무협상을 했음 그래서 퇴사후다닐 다른 회사면접후 합격까지받은상태임
2. 그후 1월13일에 인수자가 않와서 다시 이야기를하니 2월달까지 근무를 원함 택배업 계약상60일 전 통보후 퇴사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꿈(하지만 지금 관리자분들과는 계약상태가아님)
3. 그후 지금관라자들사람들 소속이 아니기에 전지점장과이야기를 하라며 회피함. 핵심은 면접전 이야기후 면접보고 합격하여 이직준비를하는데 다른말로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있다. 첫협상처럼 진행해도 법적문제가 없는건지 걱정이 되고 전지점장님과 계약에 대해 법적문제발생이 되는지 걱정되어 문의하게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일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
1월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