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부 선 지급 후 잔여 익월 지급할 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을 나누어서 해준 경우라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도 3,500,000원이고 세금신고도 3,500,000원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127,220원에 대해서는 3,000,000원에서 공제하든 500,000원에서 공제하든 관계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지급 안내 문자 너무 늦게 받았는데 그럼 급여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늦게 확인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0일이 사직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주말이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9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3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이직확인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후 회사의 직인만 찍어 고용센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된 자를 재채용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대략 30 ~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사가 시공사측 실수로 늦어지면 늦어진것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1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규정 위반, 직장내괴롭힘,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안한상태에서 한달뒤에 취업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공백이 있더라도 나중에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