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이 개정됨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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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의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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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정부에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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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할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있습니다.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서 유효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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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 아닌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와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납부가 결정되어 공제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임금에서 공제되었다고 보기에는 50만원이라면 금액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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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업무를 위하여 단기 기타소득자(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시 근무가능 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무가능 기간도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그리고 알바, 직원 채용시 기타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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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적용 받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월 총 근무시간이 중요한게 아닌 월 근로일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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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급여일인 중간입사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1월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과 무관하게 4대보험은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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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실습생이 아닌 근로도 병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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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재계약 의사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이야기를 하여 재계약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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