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교육 컴퓨터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총 2년 가량 근무 할 예정인데 23년 12월까지는 내근 나머지는 재택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총 7시간 30분 근무 일주일로 따지면 대략 37.5시간 한달로는 대략 15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고정급 xxx만원 근무시간 14시부터 22시라고 명시되어있고 성과제는 아닙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 직원만 사용하는 파일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