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교육 컴퓨터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총 2년 가량 근무 할 예정인데 23년 12월까지는 내근 나머지는 재택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총 7시간 30분 근무 일주일로 따지면 대략 37.5시간 한달로는 대략 15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고정급 xxx만원 근무시간 14시부터 22시라고 명시되어있고 성과제는 아닙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 직원만 사용하는 파일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재택근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흐당 내용이 없어도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년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재택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