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대체자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은?
직원의 개인사유에 의한 결근, 쟁의행위 참가등에 의한 결근이 발생한 경우 매주 화수만 나오는 직원이 화요일에 결근하고 매주 목금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화요일에 대신 근무해준 경우 휴직 대체자가 되나요?
상시근로자 판단시 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휴직자는 그대로 화수요일에 산입되고 대신 근무해준 직원(휴직대체자)은 화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목금요일에만 산입하면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