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설 또는 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자연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노고가 부쩍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데,
자연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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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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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과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에게는 일 8천원의 재난대응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별도 보상체계가 적용됩니다. 특근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로(연장, 휴일)에 대한 월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연재해 등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월 제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