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법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의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또 고용주가 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 근로 등 시간외근로가 일부 제한되며, 유해위험업종에서의 근로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
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법규를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도 여성근로자 보호른위한 법규를 마련해두었습니다.
1.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적용 제외)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적용 제외)
사용자는 임산부와 19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갱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4. 시간외 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근로계약·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5.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여성보건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을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7. 육아시간(*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수유시간은 수유시간 이외에도 기타 유아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육아시간 부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1일 1회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대에 주어야 하는데,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종료 시에 주어도 무방합니다.
8. 태아검진시간(*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호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다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간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삼각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10.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동시행령 제43조제3항)
유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11. 임신기간 중 출·퇴근시간 변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동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 모성보호 관계법령에 따른 출산과 육아문제 등에 대한 지원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는 별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