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보호 규정이 궁금합니다.

2019. 07. 16. 03:36

항상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어떠한 특별한 보호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보호규정에서 차이가 있나요?

  2. 일반 중소기업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보호규정 위주로

    안내해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은 기업의 규모(5인이상의 경우)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1) 작업장의 제한

  • 여성과 18세미만자는 갱내근로 금지(근기법 제72조)

  • 임신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2) 작업시간의 제한

  • 탄력적 시간제ㅡ 18세미만자와 임신중인 여성은 적용금지

  •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시간 및 휴일- 임산부와 18세미만자 근로투입금지

    다만, 산후 1년이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다.

  •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필

  • 시간외 근로 제한 - 산후1년미만 여성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150시간 초과 시간외근로 금지

3) 그 외 임산부보호

  • 시간외 근로 금지

  • 요구시 쉬운 근로로 전환

  • 육아시간 ;생후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이상 유급수유시간 제공

  •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 제공 (유급일 필요는 없음)

  • 태아검진 시간 허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필요시간 제공

  • 산전후 휴가

4) 기타

  • 육아휴직 ; 만8세이하 자녀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조치

  • 산전휴가 중, 그후 30일간 해고 금지

등입니다.

2019. 07. 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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