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면 근로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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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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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절차후 해고가 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결근하는 직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등기)하고 해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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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계약직도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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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피보험단위기간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주휴일 포함하여 24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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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2교대 근무시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면 4시부터 6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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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매 퇴사해야해서 6개월전에 미리 알려드렸더니 퇴직금 안주려고 1년 되기 직전에 나오지 말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라는 사정이 있어도 1년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는 청구가 어렵지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30일치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보다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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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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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워크넷 취업희망 직종에 대해 A부분도 추가를 하였다면 A부분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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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동종업계 취직금지 계약서 내용증명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문제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기 떄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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