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적용되었고 실수했을 때 배상해야 하나요?
1년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적용됐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알바가 이 기간동안 실수해서 손해 나는건 사장이
책임져야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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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에서 직접 공제는 안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내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알바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만약 손해를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