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에서 연봉평가제도로 변경예정이라며 연협을 미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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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롤 파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52시간 야간근로 12시간이라면 임금 산정시에 연장근로 1.5 가산, 야간근로 0.5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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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년 계약,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이지만 실제 계약기간으로 1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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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고 안들고 기간이 섞여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후 25년 7월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3 ~ 5일 근무라면 최종직장 1년만 보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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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이고 10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하면 됩니다. 12일 입사라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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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 3모두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 2는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하고 3은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100%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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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폐업에 나른 해고시 퇴직금 등 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상실처리만 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1년 9개월치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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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없이 12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옮기는 과정에 있어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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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연차발생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단축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단축된 3시간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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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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