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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낙지42
출산휴가 대상자의 통상임금은 2,069,000원으로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데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합니다. 90일(3개월) 기간동안 지급하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환수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배우자+첫째아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외 임금을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한 경우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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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