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차액분이 아닌 다른 수당을 준경우
출산휴가 대상자의 통상임금은 2,069,000원으로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데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합니다. 90일(3개월) 기간동안 지급하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환수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배우자+첫째아이)
고용·노동
출산휴가 대상자의 통상임금은 2,069,000원으로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데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합니다. 90일(3개월) 기간동안 지급하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환수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배우자+첫째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