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이번달 10월 15일에 퇴사하면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7월 16일부터 10월 15일의 3개월에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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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출저조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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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될까요?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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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연금수령이 불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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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하라고 했는데, 강제적이면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서명하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법적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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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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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실업인정시 회의참석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사실 신고서에 회사의 다녀온 일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공고 및 안내문과 수당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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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녹취나 문자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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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기간제 실업급여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실업급여는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8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지만 질문자님은 6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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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랑연장수당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수당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근로에 포함되므로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4,93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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