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재직 중에 신혼여행을 못간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죠?

코로나로 인하여 신혼여행을 잠정 보류 했었습니다. 햇수가 지났지만, 별도로 신혼여행을 못갔는데요. 이미 시기를 놓친 신혼여행이지만 그래도 문의해보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유) 안에 경조사 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등 특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부여합니다. 몇년 전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신혼여행을 위한 휴가 등은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사 조항을 검토하시고 회사관계자에게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신혼여행 등은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혼여행에 대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은 경조휴가로서 법에서 보장된 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