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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콘도르9
짙푸른콘도르920.11.30

신혼여행 여행사 계약금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4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예약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항이 취소돼어 4월 신혼여행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로 미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또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 항공권 결제금액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전에 냈던 여행사 계약금은 적립금으로 이관된다고 하네요

약관에 항공권 발급되면 계약금 환불은 안된다고는 돼있는데

항공권도 취소된 상황인데 왜 안돌려주는거죠?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신혼여행을 더 미룰 수도 없어 재예약은 안한 상태인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여행때문에 적립금으로 계약금을 묶어놓고싶지 않아서요.

여행사 계약금은 현금으로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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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관에 계약금 관련 약정사항이 없다면 계약금 역시 계약 이행이 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립금 형태가 아니라 원래 받은 대금을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약관에 미리 계약금 관련 적립금 전환 등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적립금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금을 환불이 아닌 적립금으로 이관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시고, 명확한 설명이 안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 관련하여 우선 소보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고, 중재가 무산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