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부모님 부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중도퇴사인데 상황이 좀 복잡해요.
타지에서 따로 생활 중이며 부모님은 외할머님을 모시고 본가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직장 다니시느라 늦게 퇴근하시며, 아버지는 최근 산재로 인해 손가락 4개를 수지접합술을 하여 재활 중이십니다. 평생 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추후 재취업 예정이세요.
문제는 외할머님이 치매가 있으신데 부모님이 출근하신 시간에 자꾸 홀로 나가시거나 사건이 발생해서.. 저에게 본가로 오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타지.직장에서 근무 중인데 중도퇴사 시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거주지를 등본상 옮길 수는 없어서(lh 청년전세) 등본은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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