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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풍집사

단풍집사

조부모님 부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중도퇴사인데 상황이 좀 복잡해요.

타지에서 따로 생활 중이며 부모님은 외할머님을 모시고 본가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직장 다니시느라 늦게 퇴근하시며, 아버지는 최근 산재로 인해 손가락 4개를 수지접합술을 하여 재활 중이십니다. 평생 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추후 재취업 예정이세요.

문제는 외할머님이 치매가 있으신데 부모님이 출근하신 시간에 자꾸 홀로 나가시거나 사건이 발생해서.. 저에게 본가로 오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타지.직장에서 근무 중인데 중도퇴사 시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거주지를 등본상 옮길 수는 없어서(lh 청년전세) 등본은 그대로 유지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