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비 대상자를 명시할때 어떤 항목이 더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금번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복리후생비 대상 명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 로 할지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임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파견직'으로 한다. 중 어느 쪽 방향이 바람직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임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파견직'으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므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로
간략히 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의 정의가 다른 규정에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만약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없다면, 직원으로 두더라도 무방해 보입니다만, 파견직까지 포함한다면 포함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