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요율, 계산 방식이 공금해요

2021. 02. 15. 20:08

2021년 월급계산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율을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200만원기준으로 예를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회사에서 변경가능한 항목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0.8%

    2. 건강보험료 : 월보수액*3.43%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1.52%

    4. 국민연금보험료 : 월보수액*4.5%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월 200만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 200만원*0.8% = 16,000원

    2. 건강보험료 : 200만원*3.43% = 68,600원

    3. 장기요양보험료 : 68,600원*11.52% = 7,900원

    4. 국민연금보험료 : 200만원*4.5% = 90,000원

    5. 근로소득세 : 19,520원 / 지방소득세 : 19,520원*10% = 1,95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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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68,600원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이 11.52%입니다. 근로자보담액은 7,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이며 노사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은 9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1.6%로 근로자 부담분은 16,000원입니다.

    2021. 02.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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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는 갑근세표와 부양의무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국민연금은 4.5% / 건강은 요율 또는 고지방식이 존재하여 요율은 3.43%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0.42%입니다.

      고용보험은 0.8%입니다.

      2.요율은 정해져있으며, 변경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두루누리) 적용에따라 감면처리될수있습니다.

      2021. 02.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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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 66,700원

        장기요양 6,837원

        고용보험 16,000원

        소득세 19,520원

        지방소득세 1,950원

        실수령액 1,798,993원

        2021. 02.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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