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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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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기존 임금협약 내용

제 O조(준용) :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 임금조정 기준(인상 금액)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1

A직군이 정근수당(1월,7월지급) 신설로 통상 임금이 상승한 경우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질문2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경우에 B직군은 정근 수당 신설 요구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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