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주신 임금협약이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또는 노-사간 사적 합의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상위의 법원으로서 근로자 대부분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단, A직군에는 있고 B직군에는 없는 성격의 수당 인상을 그대로 B직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위 임금협약으로 당연히 B직군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B직군의 수당 신설 요구 또한 협상 및 협약의 형태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