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차 촉진시 근로자가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별도 2차촉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에서는 계획서상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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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국가 건강검진 입사전 받은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대체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사 첫해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하여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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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가족사업 참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근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 이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질문자님이 도와주는 정도의 내용이라면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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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연차(월차)의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10개를 사용하지못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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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계산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6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7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만근무를 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달 이상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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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복리후생비 미지급 차별(법정관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와 무관하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질문자님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와 합리적 이유가있는지에 따라 차별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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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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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한 직원이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인터넷 검색 또는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혹시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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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3주째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25시간 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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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가능한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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