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024년 12월 1일의 연차 17개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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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유로 무급휴가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무급휴가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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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데 사업장규모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종과 근로자수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장도 해당 직원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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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실정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가정하면 이전 직장을 포함하더라도 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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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비교하여 연차 정산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재정산한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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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서명을 하면 유효라게 되므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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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문구를 수정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론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를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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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 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장비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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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엔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 10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0월 1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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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수습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0%로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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