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급여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만3년 회사 근무 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이전 직장의 3년 근무 이력을 합쳐서 180일 이내 근무 날짜 기준은 충족되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 근무날짜까지 합쳐서 만 3년 이상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180일 이내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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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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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 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의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일수가 정해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18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