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수에 따른 아웃소싱 공휴일 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직원 제외 질문자님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5인이상인 경우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안했을때는 5인미만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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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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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달이 바뀌어도 전달 마지막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 초에 전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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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이전 직장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이 된다면 전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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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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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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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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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만 별도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8일 미만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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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축소신고 여부 개인적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따라 보수를 변경하지 않아서 적은 금액이 부과되더라도 다음연도 정산과정을 통해 3월(고용, 건강) 7월(국민연금)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질문자님의 임금에 맞는 보험료를 정산) 따라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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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장에 파견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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