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입기사 계약을하고 차량대금을 완납을 상황에서 아직 운송자격증없으므로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전이기도하고 일신상의유로 계약해지를 좀 하려고하는데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운송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둘 다 해지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방문해서 얘기를 하자고하는데 회사에.방문을 하게되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한다고해서 걱정이.앞서는데 계약해지를 안해줄 이유가 있는상황인가요?
물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이 안된다고하지만 계약해지를 위해서 남은대금들도 포기할 의향도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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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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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적으로는 입사취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사 관련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분양계약의 해지는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해지사유가 없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는 회사와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