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량 이런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한달전 일을 구하려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운송일을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달마다 200만원 임대료를 뺴는대신 차를 제공해준다고해서 동의서 싸인을 하고 대출을 받고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일을 갑자기 할수 없게 된 상황이라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됬다고 말을 꺼냈더니 동의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하다고 적혀있더군요.. 동의서에 싸인도 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없을까여.. 진행동의서만 싸인하고 차량 임대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호 어떤 구속을 받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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