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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168
강렬한하늘소16824.04.16

임대차량 이런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한달전 일을 구하려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운송일을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달마다 200만원 임대료를 뺴는대신 차를 제공해준다고해서 동의서 싸인을 하고 대출을 받고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일을 갑자기 할수 없게 된 상황이라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됬다고 말을 꺼냈더니 동의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하다고 적혀있더군요.. 동의서에 싸인도 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없을까여.. 진행동의서만 싸인하고 차량 임대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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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호 어떤 구속을 받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